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조회수1,060

  • 자치단체 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66호
  • 공고일자 2026. 7. 1.
  • 부서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1.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2.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2026. 7. 2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 시“의견없음”으로 간주)

3. 미래전략실에서는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북구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7. 1. ~ 2026. 7. 22. (21일간)
  다. 예고방법: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안 및 의견서:[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