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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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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평택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73호
  • 공고일자 2026. 7. 1.
  • 부서 안전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1. 「평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소통홍보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7. 1. ~ 2026. 7. 22. (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 서식(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 작성 서식(시민단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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