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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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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진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14호
  • 공고일자 2026. 7. 1.
  • 부서 경제환경국 기업지원과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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