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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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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김해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158호
  • 공고일자 2026. 7. 1.
  • 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법무과
「김해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김해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6. 7. 1. ~ 7. 21.(20일 이상)
3. 입법예고문 : 붙임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 제출서 1부. 
         2. 「김해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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