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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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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달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53호
  • 공고일자 2026. 7. 6.
  • 부서 기획전략국 홍보협력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7. 6 ~ 7. 26(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군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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