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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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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23호
  • 공고일자 2026. 7. 6.
  • 부서 행정지원국 세무2과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7. 6. ~ 2026. 7. 27.(21일간)
2. 입법예고방법: 공보 게재, 대표누리집 및 게시판 게시
3. 개정조례안: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