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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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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5호
  • 공고일자 2026. 7. 6.
  • 부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75호

「화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라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함. 이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4명의 범위에서 추천하도록 규정된 위촉위원 수를 16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증설된 상임위원장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함에 따라 위원회 총원을 23명에서 28명으로 조정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위원 정수 조정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1항)

4. 입법예고기간: 2026. 7. 6.(월) ~ 2026. 7. 11.(토)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mckim88@korea.kr
   - 전화: 031-5189-3939
   - 팩스: 031-518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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