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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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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경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32호
  • 공고일자 2026. 7. 6.
  • 부서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7. 6. ∼ 7. 27. (21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054-779-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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