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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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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태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12호
  • 공고일자 2026. 7. 6.
  • 부서 행정국 민원과
「태백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태백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2. 예 고 기 간: 2026. 7. 6.(월)~7. 27.(월)
 3. 예 고 방 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붙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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