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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평창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정안)

조회수527

  • 자치단체 평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19호
  • 공고일자 2026. 7. 6.
  • 부서 도시안전국 안전교통과
「평창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을 제정함에 따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여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평  창  군  수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6. 7. 6. ~ 2026. 7. 25.(20일간)
 ? 제출방법: 서면, 팩스, 우편 등
 ? 기재내용: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기관: 평창군청 도시안전국 안전교통과
    -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안전교통과(4층)
    - 전  화: (033)330-2081 / 팩스:(033)330-2582
    - 이메일: sj032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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