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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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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75호
  • 공고일자 2026. 7. 7.
  • 부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1. 개정이유
 가. 사무기능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 별지참고

3. 입법예고 기간 : 2026. 7. 7. ∼ 7. 8. (1일간)

4.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7월 8일까지 북구청장(기획예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limjh04@korea.kr
  2)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 77 (용봉동, 북구청 기획예산과) 
  3) 팩스 : 062-510-1473
  4) 전화 : 062-410-6048

 나.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기획예산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ukgu.gwangju.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정규칙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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