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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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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가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32호
  • 공고일자 2026. 7. 7.
  • 부서 경제산업국 소상공인지원과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6. 7. 22.(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07. 07. ~ 07. 27.(2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 소상공인지원과(에너지관리팀)

붙임 1.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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