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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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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춘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58호
  • 공고일자 2026. 7. 2.
  • 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1. 「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주민들에게 입법 취지 및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6. 7. 22.(수)까지 농업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2026. 7. 02. ~ 2026. 7. 22.(20일간)
  입법예고 방법: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읍·면·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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