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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468

  •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0호
  • 공고일자 2026. 7. 3.
  • 부서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제안 이유
  대구시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토론 청구인 수 요건을 완화하고, 정책토론청구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토론 청구인 수 요건을 1,20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안 제3조제1항)
  나. 정책토론청구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안 제5조제2항)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4층
    - 전화 : 053-803-2386, FAX : 053-220-2386
    - 전자우편 : heej0116@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정책기획관(전화 053-803-2386, 팩스 053-220-23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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