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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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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과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25호
  • 공고일자 2026. 7. 3.
  • 부서 행정안전국 세무과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6. 7. 23.(목)까지 과천시청 세무과(세정팀)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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