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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

조회수797

  • 자치단체 인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06호
  • 공고일자 2026. 7. 2.
  • 부서 도시건설국 환경보호과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신규 설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설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6년  7월  2일 

인   제   군   수

1.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신규 설치 취지
  :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불법투기 상습     지역에 단속용 이동식 CCTV를 설치하여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 하고자 합니다. 

2.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신규 설치 계획
  ?설치시기: 행정예고 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설치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390-31(도로)

3. 공고방법: 인제군청 홈페이지 (http://www.inje.go.kr)

4. 행정예고 기간: 2026. 7. 2. ~ 2026. 7. 22. (20일간)

5.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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