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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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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인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13호
  • 공고일자 2026. 7. 2.
  • 부서 도시건설국 안전교통과
「인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6. 7. 2. ~ 2026. 7 . 21.
 4. 예고방법 :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인제군 도시건설국 안전교통과(033-460-4667) 및 메일(amoursy@korea.kr)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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