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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519

  • 자치단체 예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74호
  • 공고일자 2026. 7. 2.
  • 부서 행정문화복지국 총무과
「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7. 2. ~ 7. 22. (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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