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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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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2호
  • 공고일자 2026. 7. 3.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도정 주요 정책 및 공약사업 성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인공지능(AI) 기술 등 미래산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 제77조의5부터 제77조의7까지, 제91조)
   - 명칭변경: 정무부지사 → 기후경제정무부지사
   - 행정부지사 및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소관 변경
   - 실국 및 사업소의 사무 및 명칭에 관한 사항
   - 기후에너지국 신설, 특별자치분권추진단 및 15분도시추진단 폐지
  나.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기관별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88조 및 별표 2)
   - 지방공무원의 총수: 6,651명 → 6,691명(증 40명)
   - 집행기관의 정원: 5,022명 → 5,062명(증 40명)
  다. 한시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92조, 별표 3 및 별표 4)
   - 음악당 운영 준비 인력(증 6명) 
   -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존속기한 만료(2026.7.31.)(감 9명)
4. 의견제출기한: 2026. 7. 6. 18시 까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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