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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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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3호
  • 공고일자 2026. 7. 3.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 등 달라진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2)
   -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 취업 알선 및 지원에 관한 사무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무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 실업급여, 육아휴직 등 단축급여 등에 관한 사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사무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관리에 관한 사무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소관 국가기술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허 등에 관한 사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고용 등에 관한 사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고용허가에 관한 사무
  나. 그 밖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 사항 반영(안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4. 의견제출기한: 2026. 7. 6. 18시 까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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