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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445

  •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8호
  • 공고일자 2026. 7. 3.
  • 부서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28호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구·군에 위임중인 시유 행정재산(도로) 관리에 관한 권한을 구체화하여 업무처리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위임사무 신설(안 별표 2)
    ○ 시유 행정재산(도로) 관리에 관한 권한(건설산업과)
      - 사용허가기간 갱신
      - 사용료 징수·조정·감면
      - 청문
      - 연체료·변상금·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징수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 전화 : 053-803-2412, FAX : 053-220-2412
   - 전자우편 : db99119@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정책기획관(전화 053-803-2412, 팩스 053-220-24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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