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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1,725

  •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9호
  • 공고일자 2026. 7. 3.
  • 부서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29호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7월  3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 이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시·도로 위임된 행정안전부 소관 국유재산(농어촌도로와 그 잔여지 등) 관리 사무를 구·군으로 재위임하고,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도로) 관리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여 민원 대응력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위임사무 신설(안 별표 1)
    1)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관리에 관한 권한
    2) 행정안전부 소관 국유재산(「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와 그 잔여지 등) 관리에 관한 권한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 전화 : 053-803-2412, FAX : 053-220-2412
   - 전자우편 : db99119@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정책기획관(전화 053-803-2412, 팩스 053-220-24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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