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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032

  • 자치단체 수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48호
  • 공고일자 2026. 7. 3.
  • 부서 도시정책실 건축과
1.「수원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수원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6. 7. 3.(금) ~ 2026. 7. 23.(목) [20일간]
    다. 예고방법 : 게시공고,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6. 7. 23.(목) 18:00

붙임  1.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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