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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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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삼척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95호
  • 공고일자 2026. 7. 3.
  • 부서 감사법무실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6. 7. 3. ~ 2026. 7. 23.(20일간)
4. 예고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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