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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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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북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7호
  • 공고일자 2026. 7. 3.
  •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 청정에너지수소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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