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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및 구보게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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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노원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73호
  • 공고일자 2026. 7. 3.
  • 부서 주민복지국 생활복지과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7. 23.(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나. 기간 : 2026. 7. 3. ~ 2026. 7. 23.(20일간)
  다. 게재 및 게시
    -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게재
    - 동주민센터 : 게시판 게시
  라. 의견제출 :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생활복지과로 제출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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