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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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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서초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80호
  • 공고일자 2026. 7. 3.
  • 부서 기획재정국 재무과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7. 3.(금) ~ 7. 23.(목) /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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