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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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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산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82호
  • 공고일자 2026. 7. 3.
  • 부서 안전교통국 교통지도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공유주차장 연장 시설에게 주차장배상책임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공유주차장 지속 참여 독려

2. 주요내용
 o「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지원금액) ②항 단서조항(단, 무료개방 5면 이상 최초 약정기간으로 한다.)을 삭제하여 공유주차장 연장 참여자에게 보험료 지원

3. 입법예고기간
 o 2026. 7. 3.(금) ~ 7. 22.(수) *20일간

4. 의견제출
  o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2일까지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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