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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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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릉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호
  • 공고일자 2026. 7. 3.
  • 부서 의회사무국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안명: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문: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2026.7.3.~7.8.(5일간)
  라. 예고방법
    - 강릉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
    - 강릉시 홈페이지 또는 시정소식지 등에 게재

붙임  예고문(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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