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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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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밀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75호
  • 공고일자 2026. 7. 3.
  • 부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밀양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밀양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6. 7. 3. ~ 2026. 7. 23.(20일간)
 3.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6. 7. 23.까지(밀양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담당)
   -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 제출대상: 개인, 기관,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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