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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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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00호
  • 공고일자 2026. 7. 7.
  • 부서 인문문화국 인구청년정책과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관내 주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7. 27.(월)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 2026. 7. 7. ~ 2026. 7. 27. (21일간)
  다. 내     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접수 : 인구청년정책과 교육청소년팀(☎ 062-608-2333, FAX 062-608-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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