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619

  • 자치단체 충청북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1호
  • 공고일자 2026. 7. 7.
  • 부서 충청북도 행정국 행정운영과
충청북도 입법예고 제2026-31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7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원활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한 개방형직위 지정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변인 개방형직위 지정
    - ‘대변인’을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정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7월 8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전화: 043-220-2534, 이메일: ohj7347@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