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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911

  • 자치단체 김해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257호
  • 공고일자 2026. 7. 8.
  • 부서 환경국 자원순환과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7. 8. ~ 2026. 7. 28.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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