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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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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진안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28호
  • 공고일자 2026. 7. 7.
  • 부서 농산촌미래국 농업정책과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6. 7. 7. ~ 2026. 7. 27.(20일간)
3. 의견제출처 : 진안군청 농업정책과(신농업육성팀)
4.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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