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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회계간 자금 전용 폐지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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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장수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23호
  • 공고일자 2026. 7. 7.
  • 부서 행정복지국 재무과
1. 「장수군 회계간 자금 전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팀에서는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회계간 자금 전용 폐지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6. 7. 7. ~ 2026. 7. 27.(20일간)
     다.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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