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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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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96호
  • 공고일자 2026. 7. 8.
  • 부서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개정 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에 따라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서류전형 시험위원 위촉 강화(안 제13조)
  나. 전문경력관 신규임용 특전 문구 삭제(안 제16조)
  다.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등 특별승진 심사대상 인정(안 제33조)
  라.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승진가산점 부여시점 개선(안 제37조의2)
  마. 신규채용 자격증 가산대상 직렬(류) 개선(안 별표 4)
  바. 법령 개정에 따른 자격증 명칭 현행화 등(안 별표 4, 7의2, 8, 12)

3.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2026년 7월 28일까지
  나. 제출 방법: 서면ㆍ우편ㆍ전자우편ㆍ강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다. 기재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 기관: 강동구청장(행정지원과)
    -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3층 행정지원과(성내동, 강동구청)
    - 팩스: 02-3425-7211
    - 전자우편: hjyoon@gangdong.go.kr
    - 강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제출 코너
      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notice/03
  마. 문의: 강동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02-3425-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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