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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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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관악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71호
  • 공고일자 2026. 7. 9.
  • 부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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