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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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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서초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04호
  • 공고일자 2026. 7. 9.
  • 부서 안전건설국 도로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초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이 필요하며, 이에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 기타 경미한 용어 및 오타 등의 수정 사항을 일괄 자구 정정 시행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참조:도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20160127140@seocho.go.kr
       2) 주소 : (06749)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21, 양재환승주차장 5층 
                서초구청 도로과 굴착복구팀
       3) 팩스 : 02-2155-699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 도로과(☎ 02-2155-69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홈페이지 (http://www.seocho.go.kr) ‘입법예고’ 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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