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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631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35호
  • 공고일자 2026. 7. 8.
  • 부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나주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 저출산 대응,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출생 가정에 실질적인 양육비 지원책으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종전의 명칭인 출생기본수당을 출생기본소득으로 변경함으로써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임을 강조
  ? 상위 조례에서 제명 변경 및 보호자 요건이 완화
3. 주요내용
  ? 출생기본수당에서 출생기본소득으로 명칭 변경(제1조~제12조,별지포함)
  ? 출생기본수당 지급대상 등 보호자 요건 완화(제4조)
    -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에서 출생아동과 보호자 중 1인 이상으로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보건행정과 출생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58274 전남 나주시 풍물시장2길 57-32, 나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 전자우편 : soyou21@korea.kr
- 팩    스 : 061-339-2833
- 의견서 제출 후 전화(☎061-339-2130)로 수신 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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