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671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06호
  • 공고일자 2026. 7. 9.
  • 부서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1.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오니,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6. 7. 29.(수)까지 의견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7. 9.(목) ~ 2026. 7. 29.(수) (20일간)
  다. 의견제출 : 직접방문, 서면, 이메일(auspicious@korea.kr) 등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