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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532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6호
  • 공고일자 2026. 7. 8.
  • 부서 의회사무국
『남원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손중열 의원


1. 제정이유
  남원시는 26년 3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35%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들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호자와의 동행이 어려운 노인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또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역 실정과 시민의 돌봄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추진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병원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이용 전 과정에 동행하여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서비스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안 제4조)
  다.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7조)
  라. 동행 매니저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7. 8 ~ 7. 15.(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7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 이메일: ayslpublic@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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