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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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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대문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77호
  • 공고일자 2026. 7. 9.
  • 부서 재정경제국 경제진흥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구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4. 기   간 : 2026. 7. 9.(목) ~ 7. 29.(수)

붙임 1.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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