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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704

  • 자치단체 은평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59호
  • 공고일자 2026. 7. 9.
  • 부서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은평구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7. 9.(목) ~ 2026. 7. 29.(수)
3.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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