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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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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구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70호
  • 공고일자 2026. 7. 9.
  • 부서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기간: 2026. 7. 9.(목)~2026. 7. 29.(수)
○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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