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723

  • 자치단체 금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65호
  • 공고일자 2026. 7. 9.
  • 부서 기획경제국 재무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6. . 7.  9. ~ 7.  29.(20일 이상)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등 게재

4.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dkqks2294@geumcheon.go.kr / 02-2251-1680)
  - 제출기한 : 2026. 7. 29.(수)까지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