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751

  • 자치단체 금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73호
  • 공고일자 2026. 7. 9.
  • 부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7. 9. ~ 2026. 7. 29. (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ssa812@geumcheon.go.kr
  2) 주소 : (우)086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70, 금천구청 기획예산과
  3) 팩스 : 02-2251-1665
  4) 제출기한 : 2026. 7. 29.(수)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및 금천구청 기획예산과(02-2627-10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