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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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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금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77호
  • 공고일자 2026. 7. 9.
  • 부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6. 7. 9. ~ 7. 29. (20일)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eunhye5462@geumcheon.go.kr / 02-2251-1665)
  - 제출기한 : 2026. 7. 29.(수)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및 금천구청 기획예산과(02-2627-10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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