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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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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금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92호
  • 공고일자 2026. 7. 9.
  • 부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7. 9. ~ 2026. 7. 29.(20일, 초일불산입)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fortnight0@geumcheon.go.kr, 02-2251-1665)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7. 29.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구보 게재(소통담당관)


붙임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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