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681

  • 자치단체 금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06호
  • 공고일자 2026. 7. 9.
  • 부서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의견제출 기한 내 문화체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 서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나. 기 간 : 2026. 7. 9. ~ 2026. 7. 29.(20일)
다. 방 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dolly30@geumcheon.go.kr, 2251-1655)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7. 29.(수)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