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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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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금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16호
  • 공고일자 2026. 7. 9.
  • 부서 민원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2026. 7. 9 ~ 2026. 7. 29.(20일)
 다. 예고방법: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1) 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 팩스
     가) 전자우편: zxccvbn@geumcheon.go.kr
     나) 우    편: (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민원감사담당관
     다) 팩    스: 02-2251-1685
   2) 제출기한: 2026.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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